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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가장 궁금한 건 결국 하나입니다. “그래서 나는 얼마를 돌려받을까?”
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방법을 복잡한 세법 설명 없이, 일반 직장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.
직장인은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합니다. 연말정산은 이 금액을 다시 계산해,
하는 과정입니다.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① 총급여 | 1년 동안 받은 급여 총액 |
| ② 소득공제 |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항목 |
| ③ 세액공제 | 계산된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항목 |
| ④ 결정세액 |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 |
| ⑤ 기납부세액 | 이미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 |
환급금 = 기납부세액 − 결정세액
국세청 홈택스 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.
메뉴에서 연말정산 → 자동계산을 선택합니다.
총급여, 부양가족, 카드 사용액, 보험료, 의료비 등을 입력합니다.
입력 완료 후 결정세액과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금액이 표시됩니다.
| 항목 | 금액 |
|---|---|
| 기납부세액 | 2,500,000원 |
| 결정세액 | 2,100,000원 |
| 환급금 | 400,000원 |
이미 낸 세금이 더 많기 때문에 차액만큼 돌려받게 됩니다.
마무리
연말정산 환급금은
운이 아니라 계산의 결과입니다.
연말정산 전체 흐름이 궁금하다면 2026 연말정산 하는 법 전체 가이드 ,
사전에 준비하고 싶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법 과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방법 도 함께 확인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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